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16년 5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와 현대자원개발주식회사와의 합병에 대한
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21일부터 2016년 5월 23일까지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6년 5월 4일
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
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정 몽 혁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